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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있어요

[질문있어요]전에 일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한경우, 일한 모든 페이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키위나라뉴질|작성시간17.09.25|조회수559 목록 댓글 17

안녕하세요. 현재 워홀생활을 하고 있는 워홀러입니다.


여기에 와서 3개월동안 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2주 노티스 지키고, 정상적으로 일 그만뒀구요.

다른곳에서 일을 구해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야 이미 그만둬서 상관없지만, 동료분은 일방적인 통보에 황당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1달정도 일한 페이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날로부터 5일이 지난 지금도 페이(월급)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번달에도 회사사정때문에 급여가 늦을거라면서 5일정도 딜레이 됐었습니다.)

담당 매니져에게 며칠전부터 연락을 해봐도 아무런 대답도, 답장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구요.


일단 페이슬립은 나와서, 뽑아높은 상황인데, 홀리데이페이 포함 금액 받을수 있을까요?

그래도, 1000불이 넘는 금액이라,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이 경우, 정상적인 페이 받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현지에 있는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면 받아낼수 있을까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급한 생각이 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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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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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TrueReligion | 작성시간 17.09.28 키위나라뉴질 https://www.companiesoffice.govt.nz/companies/learn-about/closing-a-company/business-in-difficulty/liquidation/how-could-liquidation-affect-you

    여길 참고 해보심 궁금한 사항에 많은 답변이 되겠네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과 세금은 기본적으로 우선변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산이 0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기때문에 자산 처분 시 우선 변재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전 변호사는 아닙니다... 손가락힘 하나 믿고 구글링하는 평민일 뿐입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교민 업체 중 123마트라는 큰 회사가 문을 닫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하던데, 왠지 시기도 비슷하신게, 그곳 같네요.
    힘 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TrueReligion | 작성시간 17.09.28 키위나라뉴질 저도 확실치 않은 것이 Secured Creditor라고 하는 유담보채권자가 존재 하냐 안하냐에 따라 변재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담보채권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은행이 되겠습니다.

    만약 유담보채권자가 회사 자산에 대한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임금채권이라 할지라도, 유담보채권자의 채권이 변재된 이후에 변재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담보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가치의 100%가 나올 수 없기때문에, 자산 매각 후 질권설정된 채무를 갚고 남는 부분으로 임금채권등을 변제 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보다는 저 위의 SM432님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예전에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셨던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28 TrueReligion 네 맞아요. 123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어요. 한순간에 회사가 문을닫고 부도가 나서 많이 당황스럽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확답을 해주는 분들이 없으셔서요. 변호사가 아닌이상 전문적인거라 알기 쉽지 않으니까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TrueReligion | 작성시간 17.09.29 키위나라뉴질 직원들에게 일언반구의 노티스도 없었나보네요... 에휴 걱정많으시겠어요. 제가 듣기론 교민 리테일업체 중 가장 규모있고 역사도 길고, 페이도 여타 교민 업체랑 다르게 제대로 챙겨준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네요... 아는 지인이 본사에서 꽤 오래 근무했었다가 몇년 전에 그만뒀는데...
    이번 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한번 더 하락하겠네요. 쇼핑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쪽에선 난리났겠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9.30 TrueReligion 네.. 문을 닫을거라고 미리 2주전에 공지 해준 매장이 있었던 반면에 그런 공지조차 없었던 매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전에 드만둬서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일했던 매장은 부도가 난 당일날에, 망했으니 근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그만둔 직원이라도, 연락을 드렸으면 답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잠수를 타는 매니져라는분의 태도가 이해가 안됐습니다.. 물론 부도날때까지 일했던 분들과는 연락을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이민자가 아닌 워홀러라는 이유때문에 그렇게 잠수를 탄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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