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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TrueReligion 작성시간17.09.28 키위나라뉴질 https://www.companiesoffice.govt.nz/companies/learn-about/closing-a-company/business-in-difficulty/liquidation/how-could-liquidation-affect-you
여길 참고 해보심 궁금한 사항에 많은 답변이 되겠네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과 세금은 기본적으로 우선변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산이 0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기때문에 자산 처분 시 우선 변재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전 변호사는 아닙니다... 손가락힘 하나 믿고 구글링하는 평민일 뿐입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교민 업체 중 123마트라는 큰 회사가 문을 닫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하던데, 왠지 시기도 비슷하신게, 그곳 같네요.
힘 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TrueReligion 작성시간17.09.28 키위나라뉴질 저도 확실치 않은 것이 Secured Creditor라고 하는 유담보채권자가 존재 하냐 안하냐에 따라 변재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담보채권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은행이 되겠습니다.
만약 유담보채권자가 회사 자산에 대한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임금채권이라 할지라도, 유담보채권자의 채권이 변재된 이후에 변재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담보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가치의 100%가 나올 수 없기때문에, 자산 매각 후 질권설정된 채무를 갚고 남는 부분으로 임금채권등을 변제 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보다는 저 위의 SM432님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예전에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셨던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30 TrueReligion 네.. 문을 닫을거라고 미리 2주전에 공지 해준 매장이 있었던 반면에 그런 공지조차 없었던 매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전에 드만둬서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일했던 매장은 부도가 난 당일날에, 망했으니 근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그만둔 직원이라도, 연락을 드렸으면 답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잠수를 타는 매니져라는분의 태도가 이해가 안됐습니다.. 물론 부도날때까지 일했던 분들과는 연락을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이민자가 아닌 워홀러라는 이유때문에 그렇게 잠수를 탄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