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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한경우, 일한 모든 페이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키위나라뉴질| 작성시간17.09.25| 조회수559|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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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M432 작성시간17.09.26 회사였으면 부도가 났더라도 회사 Director가 개인적으로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서 안주면 노동청 Labour Inspector에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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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25 부도 사실을 오늘 아침에 같이 일했던 동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동료분도 부도가 났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좀더 지켜보고, 그래도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다시 전화해볼려고합니다. 노동처에 따르면, 아직 그 회사가 부도청산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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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rueReligion 작성시간17.09.25 이나라에 고용보험이 없어서, 고용주 부도처리하고 날라버리면 한국처럼 나라에서 변재해주고, 구상 청구하는 시스템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건 참 잘 되있긴 하죠. 쩝...

    다만, 채권변재 순위가 1순위가 되므로, 나중에 자산 처분하면 4개월 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RA에 연락 취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25 아... 그런건가요... 제겐 이런일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현재 월급날로부터 6일 지난 상황이구요. 회사가 부도 됐다는 통보를 오늘 동료가 받았다네요. 매니저라는 분과는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구요..
    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도 언젠가 받아낼수 있는 희망 있다는 말씀이지요? 4개월내라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 TrueReligion 작성시간17.09.25 키위나라뉴질 아뇨아뇨 4개월 내에 지급받는것이 아니고, 최대 4개월분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급 받는 것은Liquidation이 된 이후구요. 따라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25 TrueReligion 노동청에서 오늘 전화로 들은 내용같아요. 파산청산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중요한거네요. 매니저라는분과는 연락이 안되서, 동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 답댓글 작성자 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28 TrueReligion  TrueReligion님, Liquidation된 이후에도 만약 회사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밀린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일단, 회사에서 Liquidation 신청이 들어간거 같아요. 서류 작성을 해서 페이슬립이랑 작성하라고 했었거든요.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 답댓글 작성자 TrueReligion 작성시간17.09.28 키위나라뉴질 https://www.companiesoffice.govt.nz/companies/learn-about/closing-a-company/business-in-difficulty/liquidation/how-could-liquidation-affect-you

    여길 참고 해보심 궁금한 사항에 많은 답변이 되겠네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과 세금은 기본적으로 우선변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산이 0이라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기때문에 자산 처분 시 우선 변재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전 변호사는 아닙니다... 손가락힘 하나 믿고 구글링하는 평민일 뿐입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교민 업체 중 123마트라는 큰 회사가 문을 닫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하던데, 왠지 시기도 비슷하신게, 그곳 같네요.
    힘 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TrueReligion 작성시간17.09.28 키위나라뉴질 저도 확실치 않은 것이 Secured Creditor라고 하는 유담보채권자가 존재 하냐 안하냐에 따라 변재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담보채권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은행이 되겠습니다.

    만약 유담보채권자가 회사 자산에 대한 질권설정이 되어있다면, 임금채권이라 할지라도, 유담보채권자의 채권이 변재된 이후에 변재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담보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가치의 100%가 나올 수 없기때문에, 자산 매각 후 질권설정된 채무를 갚고 남는 부분으로 임금채권등을 변제 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보다는 저 위의 SM432님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예전에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셨던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28 TrueReligion 네 맞아요. 123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어요. 한순간에 회사가 문을닫고 부도가 나서 많이 당황스럽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확답을 해주는 분들이 없으셔서요. 변호사가 아닌이상 전문적인거라 알기 쉽지 않으니까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TrueReligion 작성시간17.09.29 키위나라뉴질 직원들에게 일언반구의 노티스도 없었나보네요... 에휴 걱정많으시겠어요. 제가 듣기론 교민 리테일업체 중 가장 규모있고 역사도 길고, 페이도 여타 교민 업체랑 다르게 제대로 챙겨준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네요... 아는 지인이 본사에서 꽤 오래 근무했었다가 몇년 전에 그만뒀는데...
    이번 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한번 더 하락하겠네요. 쇼핑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쪽에선 난리났겠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키위나라뉴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9.30 TrueReligion 네.. 문을 닫을거라고 미리 2주전에 공지 해준 매장이 있었던 반면에 그런 공지조차 없었던 매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전에 드만둬서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일했던 매장은 부도가 난 당일날에, 망했으니 근무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그만둔 직원이라도, 연락을 드렸으면 답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잠수를 타는 매니져라는분의 태도가 이해가 안됐습니다.. 물론 부도날때까지 일했던 분들과는 연락을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이민자가 아닌 워홀러라는 이유때문에 그렇게 잠수를 탄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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