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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문있어요

ird에서 온 우편에 penalty를 내라고 왔는데요.

작성자하야그리피|작성시간17.10.12|조회수405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지난 4월 워홀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상태인데 ird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2017 late filing penalty 라고 50불을 2월까지 내라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귀국 전 세금신고를 할 때 작년 회계연도(2016/17) 세금환급은 신청하지 않고 올해년도(2017/18)만 신청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파트타임을 2개를 했던적이 있었는데, 그 때 사장이 둘 다 M코드 세금을 내서 그냥 16년도거 신청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거 약 200불의 리턴을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패널티 50불을 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ird에서 우편이 왔었던게 생각나서 다시 읽어보니 그 때 2017년에 대한 세금환급신청을 하라고 온게 저는 세금환급신청을 했던 확인증?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넘겼던게 알고보니 경고였네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 기간동안 만약 세금신고를 안하면 패널티부과와 함께 자체평가 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써져있는거 같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온 메일에서는 밑에 payment slip에서 2월 7일까지 패널티 50불을 내라고 적혀있네요.

확인해볼라고 ird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로그인이 안되는걸 보니 아이디 닫힌 것 같고... 이거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냥 ird에 메일보내서 계좌 받고 50불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패널티 지불하면 끝나는지, 아니면 패널티 외에 또 추가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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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insidenz | 작성시간 17.10.13 혹시 다른 이유로 나온 패널티 아닌가요?
    환급신청 안했다고 패널티 나오진 않는걸로 알아요
    신청 안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금신고 자체가 누락된게 있는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하야그리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13 댓감사합니다. 전 일 한거 외에는 따로 수입은 없었고 본문에 적었듯이 투잡 일했을 때 둘 다 m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일을 했었고 일을 그만둔 뒤 ird에서 둘다 택스코드가 m이니깐 바꾸라고 메일 왔었는데 그 때는 이미 그만둔 뒤라 넘겼거든요. 이런 이력이 있으니깐 그런거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insidenz | 작성시간 17.10.13 하야그리피 그럼 세금환급이 아니라 텍스코드를 바꾸지 않은거에 대한 패널티 예요
    S코드는 세금 더 많이 떼니까요
    아마 그럼 IRD 바꿔서 계산하고 패널티 부과했겠네요
    정정한 세금코드로 계산해서 세금 덜낸거 추가 징수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멜로 코드정정되었는지 패널티 외에 더 할 거 있는지 물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하야그리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13 insidenz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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