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하야그리피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10.13
댓감사합니다. 전 일 한거 외에는 따로 수입은 없었고 본문에 적었듯이 투잡 일했을 때 둘 다 m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일을 했었고 일을 그만둔 뒤 ird에서 둘다 택스코드가 m이니깐 바꾸라고 메일 왔었는데 그 때는 이미 그만둔 뒤라 넘겼거든요. 이런 이력이 있으니깐 그런거 아닐까요..?
답댓글작성자insidenz작성시간17.10.13하야그리피 그럼 세금환급이 아니라 텍스코드를 바꾸지 않은거에 대한 패널티 예요 S코드는 세금 더 많이 떼니까요 아마 그럼 IRD 바꿔서 계산하고 패널티 부과했겠네요 정정한 세금코드로 계산해서 세금 덜낸거 추가 징수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