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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에서 온 우편에 penalty를 내라고 왔는데요.

작성자하야그리피| 작성시간17.10.12| 조회수40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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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nsidenz 작성시간17.10.13 혹시 다른 이유로 나온 패널티 아닌가요?
    환급신청 안했다고 패널티 나오진 않는걸로 알아요
    신청 안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금신고 자체가 누락된게 있는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하야그리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3 댓감사합니다. 전 일 한거 외에는 따로 수입은 없었고 본문에 적었듯이 투잡 일했을 때 둘 다 m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일을 했었고 일을 그만둔 뒤 ird에서 둘다 택스코드가 m이니깐 바꾸라고 메일 왔었는데 그 때는 이미 그만둔 뒤라 넘겼거든요. 이런 이력이 있으니깐 그런거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 insidenz 작성시간17.10.13 하야그리피 그럼 세금환급이 아니라 텍스코드를 바꾸지 않은거에 대한 패널티 예요
    S코드는 세금 더 많이 떼니까요
    아마 그럼 IRD 바꿔서 계산하고 패널티 부과했겠네요
    정정한 세금코드로 계산해서 세금 덜낸거 추가 징수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멜로 코드정정되었는지 패널티 외에 더 할 거 있는지 물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하야그리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3 insidenz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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