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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25년 노동법1 1-2문

작성자이청훈|작성시간25.11.24|조회수119 목록 댓글 1

1-2문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묻고 있습니다(구제신청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한것이 정당한지) 

사실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안한다 미리 판단해서 제시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불이익취급도 논점이 포함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쌤이 해설올리신거는 읽어봤습니다) 저는 불이익취급 성립하지 않고 제척기간은 준수했으므로 각하하면 안되고 기각하여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 이번에 불이익취급 쓰신분들이랑 안쓰신분들 점수차이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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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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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5.12.17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각하결정이 정당한가?

    그럼 결국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한가? 문제가 되지요. 부노 여부는 논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어적으로 물음이 좀 애매했다고 출제자들도 채점과정에서 인식한듯해요.

    그래서 부노판단을 같이 쓴 경우 부노 판단은 무익적 기재사항 처리한 듯 하고(시간분량의 손해를 제외하고 내용상 패널티는 없었던듯합니다), 부노판단만 쓴경우는 박살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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