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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노동법1 1-2문

작성자이청훈| 작성시간25.11.24|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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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25.12.17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각하결정이 정당한가?

    그럼 결국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한가? 문제가 되지요. 부노 여부는 논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어적으로 물음이 좀 애매했다고 출제자들도 채점과정에서 인식한듯해요.

    그래서 부노판단을 같이 쓴 경우 부노 판단은 무익적 기재사항 처리한 듯 하고(시간분량의 손해를 제외하고 내용상 패널티는 없었던듯합니다), 부노판단만 쓴경우는 박살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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