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처음 글을 써보네요 ㅎㅎ
지금 학교랑 병행하다보니 올해는 불가피하게 복습영상만 보고있습니다 ㅠㅠ
오늘 수업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3두1232 판결에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거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에서
1)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였고, 판례에 따르면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말해 '당시의 임금'에서 당시라는 것이 그 당일이라는 뜻인 건가요?? (제가 봐도 어이없는 질문..)
2)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수습기간 2개월 차 수습사원이라면 두 달간의 수습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30일 31일 이라면 총 61일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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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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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가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9.21 우리고양이 이름 공주 ㅋㅋㅋㅋ감사합니다!! 저도 새벽에 도저히 통임 파트가 어려워 다 못할 거 같아서 냅다 던져두고 집 가서 잤네요..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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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 22.09.22 맞자요~
그리고.. 통임이 더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 22.09.22 이가원 통임이 더 어려운게 원래 그래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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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 22.09.22 이거 위의 우리고양이 이름 공주님 답변으로 해결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 수습기간 중의 임금.. 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입사해서 3월 31일까지 수습기간인데 3월 1일자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1월/2월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눠서 평임을 산정하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이가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9.23 아하 이해 됐습니다!! 바쁘실텐데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