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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고양이 이름 공주 작성시간22.09.20 1)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재해보상금을 받으려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때가 산정사유가 발생한 당시이고,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이란 말 그대로 그 재해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이전 3개월(3개월 이전일 경우 근무한 총 기간이겠지요?)동안 실제 발생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거예요!
(수습기간동안에는 임금의 90%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해 근로자 주장은 10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는 거예요)
2)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한 총 일수요! (실제 5월1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으면 46일동안, 그 기간의 총 급여-계산 맞나요..?)
제가 아는 거는 이런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