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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vs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

작성자로웅|작성시간26.02.26|조회수98 목록 댓글 8

두 개념이 서로 구분되는 것 맞나요..?

교재 p.49 27번 해설에서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27번 문제의 정답이 o이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해설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ㅠ 어떤 부분에서 틀린것인가요...

 

+) 최근 출시된 ox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의 경우에 차이점이 무엇이고. 뭐를 봐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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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이현빈 노무사 | 작성시간 26.02.26 로웅 27번 문제가 틀린 이유는, 지문의 내용이 "이익대표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해설 후단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로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27 이현빈 노무사 앗 제가 말하는 지문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말한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맞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로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2.26 이현빈 노무사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ㅠ
  • 답댓글 작성자이현빈 노무사 | 작성시간 26.02.28 로웅 아 넵!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는 '행위하는 자'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행위하는 자'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행동하는 자'로 쓰면 틀린 것이냐.. 하면 대법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에(2017두54005 판결) 틀렸다고 하기 애매합니다만, 이부분을 꼬아서 출제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6.03.21 27번 해설에 오류가 있네요.

    1. 사용자 중 행동하는 자 :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 사용자에 해당
    2. 이익대표자 : 사용자는 아니지만 직무특성상 노조가입이 적절하지 않아 가입불가

    27번 문제는 이익대표자 설명이 아닌 행동하는 자 설명이죠. 그래서 틀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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