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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빈 노무사 작성시간26.02.26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인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이익대표자'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008두13873 판결)
27번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익대표자'의 개념이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개념은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문제 속에는 둘의 개념이 뒤바뀌어 있으므로 답은 X가 맞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보다 실전감각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ox문제집은 선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선호하시는 방향에 따라 취사선택 하시면 될 듯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로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26 근기법과 노조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와 노조법에서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가 구분이 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27번 문제가 틀린 이유는, 지문의 내용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익대표자”가 아니다. 로 이해했는데ㅜ맞을까요...??
그렇다면, 27번 해설 후단의 내용이 “항상 이익을 대표하는자”와 “위하여 행동하는자”가 동일한 것이라 이야기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