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랫집에 누수일때 보험 작성자지금보다|작성시간24.05.18|조회수12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자녀인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아랫집에 누수가 발생시,제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에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갱신형) 이걸로 아랫집 피해복구에 쓰이는 돈을 청구할수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5.18 네~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시고회원님의 등본 상 거주지이며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현재 거주주택이실 경우 (이사등으로 주소지가 증권에 등록이 안된 경우 변경필요) 회원님 가입하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아랫집 관련 배상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접수 후 담당자 배정받으시고 필요서류 안내받아보세요 이미지 확대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