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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랫집에 누수일때 보험

작성자지금보다|작성시간24.05.18|조회수121 목록 댓글 1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자녀인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시,
제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에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갱신형) 이걸로 아랫집 피해복구에 쓰이는 돈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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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5.18 네~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시고

    회원님의 등본 상 거주지이며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현재 거주주택이실 경우 (이사등으로 주소지가 증권에 등록이 안된 경우 변경필요) 회원님 가입하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아랫집 관련 배상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접수 후 담당자 배정받으시고 필요서류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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