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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누수일때 보험

작성자지금보다| 작성시간24.05.1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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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5.18 네~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시고

    회원님의 등본 상 거주지이며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현재 거주주택이실 경우 (이사등으로 주소지가 증권에 등록이 안된 경우 변경필요) 회원님 가입하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아랫집 관련 배상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접수 후 담당자 배정받으시고 필요서류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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