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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마여 안녕~~

작성자이냐시오| 작성시간17.02.18| 조회수1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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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냐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2.22 중고차 판매후 참고사항입니다.
    1. 차량보험에 주행거리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판매시점에서 차량 번호 나오는 전면과
    주행거리 계기판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일할계산한 보험료에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자동차세를 1년치 선납한 경우, 해당구청의 자동차세과에 전화하면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2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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