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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일기

복숭아 자두나무 전지하고 발효퇴비 3차 뒤집기(210131)

작성자이냐시오|작성시간21.01.31|조회수102 목록 댓글 2

새해 1월의 마지막날이 봄날처럼 화사하다.

설날도 가까워져 회장님 인사도 할 겸 해서 민통선으로 부담없이 달려갔다.

소주 한박스를 들고 들어서니 회장님 내외분이 반겨주시며 커피 한잔을 내주신다.

- 심야전기 보일러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100만원을 들여 기름보일러로 바꾸었더니

너무 편하고 절약이 된다. 전기보일러는 큰 물통을 모두 뎁혀야 하지만 기름보일러는 금방 따스해진다.

- 내가 심은 자두나무가 뒷편 배나무 과수원 주인장이 자기 땅에 심은거라며 베라고 한단다.

그 땅이 회장님 땅인 거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베는 게 좋겠다고라.... ㅠㅠ

- 비닐하우스 앞의 복숭아 나무는 회장님 땅이 분명하지만 후일 문제 소지가 있으니

차마 베라는 얘기는 못하시고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써달라 하신다.

회장님 종중 땅에 연뿌리를 심은 이가 땅을 처리하겠다고 하니 억대를 보상하라고 했다는 사례를 든다.

- 재작년 들깨는 양도 적고 기름도 적게 나왔지만, 작년 들깨는 양은 적었지만 

기름은 많이 나와서 다행이라며 기어이 들기름 한병을 쥐어 주신다. ^_^

- 요즘은 술을 좀 적게 마신다. 퇴비 만들기는 그거 별 효과가 없으니 헛심 빼지 말라고... ㅋ

- 집주위 과수나무에도 석회유황합제를 곧 칠 예정이며 병충해는 예방이 최고다.....

 

텃밭에 가서 복숭아나무부터 전지를 하기로 한다.(Before)

 

높은 곳의 가지, 아래로 처진 것, 위로 솟은 것 등등 햇빛과 바람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가지들을 정리하였다.(After)

 

엄청나게 커버린 자두나무, 이 넘이 문제의 그 나무이다.

어쨌거나 키가 너무 커서 관리가 안되던 차에 높은 부분은 모두 잘라버렸다.(Before)

 

이렇게 3-4개 정도의 가지만 남기고 싹 베어버리니 시원해 보인다.(After)

일단 나무를 베라는 경고에 성의표시는 한 셈이다.

올해 농사로 열매맛이나 본 후에 각서로 대체하든 주인장을 만나든 해야것다.

 

베어낸 가지는 땔감, 복숭아 지지대, 완두콩 받침대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비닐하우스 작업대 상판에는 뭔가 동물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야생 고양이? 아니면 너구리?

 

발효퇴비 3차 뒤집기를 하였다.

쇠스랑으로 파뒤집으니 수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온도계를 꽂아보니 약 40도를 가리킨다.

날이 풀리면 온도가 좀 더 올라가려나?

 

작은 날벌레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데 70도가 되어야 없어질터... 당췌!!!

아직 낙엽과 짚 등의 형태가 남아 있어 충분히 발효되려면 2-3개월은 더 필요하겠다.

 

생각외로 도랑물은 해빙이 되어 졸졸 흐르기에 물을 떠와서 퇴비에 뿌렸다.

2월 3일(수)이 절기로 입춘이니 그야말로 봄은 머지 않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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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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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냐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31 귀농관련 카페에 자문을 구했더니 올라온 댓글이다.

    1)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 큰 피해가 없으시다면 다베어내고 모조리 뽑아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ㅠ
    2) 예,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지상권 때문에 땅주인은 어려워하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않는다는 각서를써 주시면 임대인도 안심 하실 거예요
    3) 형식에 상관없이 내용 적으셔서 주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지주께서도 동의하실겁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참 피곤하게 하네요
  • 작성자이냐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2.01 또다른 분의 답글이 올라왔다.

    권원없는 나무의 식재는 땅주인 소유 입니다
    즉 님께서 땅주인과의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한 그 소유권은 토지주의 소유로 돌아갑니다
    단 1년생 작물은 심은 자가 수확시 까지 권한이 있고요
    다른 땅을 임대주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의 허락없이 나무를 심고 그것의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법입니다
    그분은 님 이 생각 하는 것 처럼 기우가 심하신 듯 합니다 나중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제가(임차인) 처리 해드리던지 아니면 지주분이 가지시라고 이해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행각서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굳이 법 무사까지 가실 필요없이 A4 용지에다 1, 임대인 2, 임차인 등 서로를 알아보도록 인적사항 등 특정만 해놓고 아래에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행의 요지인 내용을 쓰시고 서로 도장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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