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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자두나무 전지하고 발효퇴비 3차 뒤집기(210131)

작성자이냐시오| 작성시간21.01.31| 조회수1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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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냐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31 귀농관련 카페에 자문을 구했더니 올라온 댓글이다.

    1)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 큰 피해가 없으시다면 다베어내고 모조리 뽑아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ㅠ
    2) 예,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지상권 때문에 땅주인은 어려워하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않는다는 각서를써 주시면 임대인도 안심 하실 거예요
    3) 형식에 상관없이 내용 적으셔서 주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지주께서도 동의하실겁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참 피곤하게 하네요
  • 작성자 이냐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01 또다른 분의 답글이 올라왔다.

    권원없는 나무의 식재는 땅주인 소유 입니다
    즉 님께서 땅주인과의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한 그 소유권은 토지주의 소유로 돌아갑니다
    단 1년생 작물은 심은 자가 수확시 까지 권한이 있고요
    다른 땅을 임대주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의 허락없이 나무를 심고 그것의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법입니다
    그분은 님 이 생각 하는 것 처럼 기우가 심하신 듯 합니다 나중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제가(임차인) 처리 해드리던지 아니면 지주분이 가지시라고 이해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행각서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굳이 법 무사까지 가실 필요없이 A4 용지에다 1, 임대인 2, 임차인 등 서로를 알아보도록 인적사항 등 특정만 해놓고 아래에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행의 요지인 내용을 쓰시고 서로 도장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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