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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과 호롱불의 추억

작성자이냐시오| 작성시간22.01.05| 조회수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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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냐시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05 면사무소에 전화해보니 농막은 무조건 컨테이너만 된다고 한다.
    농막의 용도가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일하다 잠시 쉬는 곳이지
    숙박용이 아니라면서...
    3평짜리 온돌방 하나도 안되냐고 물으니 그러려면 정식 건축절차를
    다 밟아야만 한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것다. 플랜 B로....
    폐가 찾아 삼만리....는 안되고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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