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시간낭비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뉴욕의 저명한 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많은 환자들이 입에 담는<만약>
이란 두 글자입니다.
나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난 일을 회고하고,
그때 반드시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보냅니다.
"<만약> 내가 그 면접시험 전에 준비를
잘했더라면…"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렇게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소모를 가져올 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이 습관처럼 쓰는 <만약>이란 말을
<다음에>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만약 꼭 들어야 할 강의를 듣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들을거야!"
그러다보면 어느날 그 말은 이미 자신의
습관이 되어 버린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미 지난 일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문득 지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다음 번엔 그런 바보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거야"
이렇게 한다면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현실과
미래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은 지혜보다 똑똑합니다>중에서
[에필로그]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것을 뒤늦게 뉘우쳐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후회의 반대말은 저는 "선회旋回"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순간에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오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 시점을 놓치기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인생이 나침판처럼 된다면 얼마나 행복
하겠습니까?
오리온 사원 여러분!!!
후회의 길이라면 빨리 선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간' 을 보는게 아니고, '간' 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人間' 이라는 고등동물
으로 불리움 입니다.
직립보행하며 사고와 판단으로 옳고그름을
가릴줄 아는 인간 즉 "사람"인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 '선회' 하십시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사무장 작성시간 23.09.21 가입이 추가로 확산되니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나서
이번에도
오리온지회가 질거란
소문을 퍼트려서
추가 가입을 방해할려는
유언비어 작전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불법에대한거에
법과원칙에따라
강력히 처벌 한다 표명하고 있는데
노조에대해선
노조의 비리를 공표하며
많은 제어들을 시도중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측의 불법행위도
엄중히 처벌하는거 아닐까요?
노조에대한 간섭을 넘어
지배.개입에 해당되는건
노조법81조에의거
부당노동행위라고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이니까요!
2017년 이미 한차례
과거 전적도 있었기에
초범은 다소 유연하게 해 주었겠지만
재범은 그 처벌도
통상적으로 가중처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도움 받는것도 없이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괜히 하나
사측의 오판으로
지배 개입이 발생한다면
상부단체인 민주노총에 의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되면
민주노총 본부 차원의
이슈거리와 집중 계획에
포함될것입니다.
그 파장은???
결코
서로가 원하지않는
그런 파국으로는 절대 가지 않기를... -
작성자사무장 작성시간 23.09.25 적대관계가 아닌
화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
저희가 표명하는 바 입니다.
우리만 잘 될려고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잘되어야 우리도 잘 되는거
진실이고 진심입니다.
과거
우리들은
딱 그만두지않을만큼만 대우받던 시절이
아니
그만 두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대우를
받아 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때야
적대의 관계가 될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서로 윈윈하는
흔한말대로
노사화합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 시발점이자 종착지가
지금의 우리이고
앞으로의 우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흔한말
노사상생
노사유착이 아닌 노사상생.
이번에 그 첫걸음을 꼭 이룹시다.
적대심리와 적대관계가 아닌
화해와화합의 관계로~~
-
작성자사무장 작성시간 23.09.26 사규
즉
취업규칙을 어기는자는
해고및정직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이에
퇴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어기는 자는
국내법상
사회로부터의 격리에 해당되는
중요범죄이기에
헝법에의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있습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우려되는부분이
단결권에대한 침해인데
그 대표적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
사용자의 지배.개입에의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 행위자및사용자 법인은
2년이하의 징역
or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사측 관계자에게
하신말씀
거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맞죠.
쪽팔리게 부당노동행위가 뭡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사측 관계자는 얼굴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부 관리자들이
망각을 하시는거 같아
평화롭게 가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조금 붓는듯 합니다.
이번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자는
반드시 찿아내어
다시는 우리 오리온에 헌법을 어기는자가
오리온에 근무하는 일은 없도록 할것이며
더 나아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
답댓글 작성자사무장 작성시간 23.09.26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하여
그 행위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안탑깝게도
또다시
우리 사회에서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이 공표되는 명예회손에 해당되는바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여
비단
우리에게만이 아닌
사측에게도
그 배상을 시킴으로서
다시는
시키지도 않는거에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순간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추어
나락으로 가는길은 하지 마시길... -
작성자미운정 고운정 작성시간 23.09.26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