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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後悔 말고 선회旋回 !!!

작성자지회장| 작성시간23.09.20|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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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회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9.21 현재 시점은 의미없는
    숫자 싸움이네요
    이미 세배수 이상의
    차이가 나서 결과는
    보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사측의 개입이
    있었기때문에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순 없습니다.
    (여러가지 조짐이 보임)

    35년간 영업직군 노조를
    올해 8월 사무직포함노조로
    대구노조가 규약을 변경한
    의도나 저의가 의심가는데...
    일부
    직군이 맘에 조금 걸리지만
    현재 대구노조 숫자를
    감안하면 200여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설마 MZ세대까지 망라한
    연령대들이 포진한 직군의
    조직적인 동원이 가능할까?
    일단 양심과 지성을 믿어보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회사를 위한일
    이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으면...

    지난 과거 2015년 300명의
    영업사원 조직 동원의 전과가
    있으니 못할것도....

    하지만 아실건 그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의 책임은 생각보다 훨씬
    클겁니다.
    순리대로 삽시다
    경영도, 그 무엇도 지킬 가치도
    없는곳에 더이상 힘쓰지 마시고
    역행하면 지킬것도 못지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지회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9.21 시대의 역행은.....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세상 밖으로 작성시간23.09.21 이번에도 사측은 분명 지배개입을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준비된 자는 재앙이 없다 !!!!!
  • 작성자 집에들 가야지? 작성시간23.09.21 지회장님
    계속 이론적인 얘기하지마시고
    적?의 중심을 와해시켜야한다니까요?
    부정부패 좋나 많이 알거
    아닙니까?
    한두놈만 퇴사 시켜도
    장담컨대 저들의 단결 금방 와해된다니까요!
    오리온지회 동지들은 온갖 같지않은
    걸로 퇴사 했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동지들좀 챙기세요
    일부만 챙기지 마시고...
  • 작성자 사무장 작성시간23.09.21 가입이 추가로 확산되니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나서
    이번에도
    오리온지회가 질거란
    소문을 퍼트려서
    추가 가입을 방해할려는
    유언비어 작전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불법에대한거에
    법과원칙에따라
    강력히 처벌 한다 표명하고 있는데

    노조에대해선
    노조의 비리를 공표하며
    많은 제어들을 시도중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측의 불법행위도
    엄중히 처벌하는거 아닐까요?

    노조에대한 간섭을 넘어
    지배.개입에 해당되는건
    노조법81조에의거
    부당노동행위라고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이니까요!

    2017년 이미 한차례
    과거 전적도 있었기에
    초범은 다소 유연하게 해 주었겠지만
    재범은 그 처벌도
    통상적으로 가중처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도움 받는것도 없이
    자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괜히 하나
    사측의 오판으로
    지배 개입이 발생한다면
    상부단체인 민주노총에 의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되면
    민주노총 본부 차원의
    이슈거리와 집중 계획에
    포함될것입니다.
    그 파장은???

    결코
    서로가 원하지않는
    그런 파국으로는 절대 가지 않기를...
  • 작성자 사무장 작성시간23.09.25 적대관계가 아닌
    화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
    저희가 표명하는 바 입니다.

    우리만 잘 될려고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잘되어야 우리도 잘 되는거
    진실이고 진심입니다.

    과거
    우리들은
    딱 그만두지않을만큼만 대우받던 시절이
    아니
    그만 두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대우를
    받아 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때야
    적대의 관계가 될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서로 윈윈하는
    흔한말대로
    노사화합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 시발점이자 종착지가
    지금의 우리이고
    앞으로의 우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흔한말
    노사상생
    노사유착이 아닌 노사상생.
    이번에 그 첫걸음을 꼭 이룹시다.

    적대심리와 적대관계가 아닌
    화해와화합의 관계로~~
  • 작성자 사무장 작성시간23.09.26 사규

    취업규칙을 어기는자는
    해고및정직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이에
    퇴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어기는 자는
    국내법상
    사회로부터의 격리에 해당되는
    중요범죄이기에
    헝법에의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있습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우려되는부분이
    단결권에대한 침해인데
    그 대표적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
    사용자의 지배.개입에의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 행위자및사용자 법인은
    2년이하의 징역
    or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사측 관계자에게
    하신말씀
    거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맞죠.
    쪽팔리게 부당노동행위가 뭡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사측 관계자는 얼굴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부 관리자들이
    망각을 하시는거 같아
    평화롭게 가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조금 붓는듯 합니다.

    이번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자는
    반드시 찿아내어
    다시는 우리 오리온에 헌법을 어기는자가
    오리온에 근무하는 일은 없도록 할것이며
    더 나아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 답댓글 작성자 사무장 작성시간23.09.26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하여
    그 행위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안탑깝게도
    또다시
    우리 사회에서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이 공표되는 명예회손에 해당되는바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하여
    비단
    우리에게만이 아닌
    사측에게도
    그 배상을 시킴으로서
    다시는
    시키지도 않는거에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순간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면
    반드시 멈추어
    나락으로 가는길은 하지 마시길...
  • 작성자 미운정 고운정 작성시간23.09.26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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