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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Q&A)

이직 조언 구합니다 ㅠ

작성자김밋치|작성시간24.06.24|조회수813 목록 댓글 14

 

 

 이직처는 이미 정해졌고 입사일 조정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말씀 드렸구요.

그런데 이직에 관련해서 상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시 업무 불이행의 사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뉴칸에서 취업비자 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 불이행 사유로 퇴사 시에 취업 비자 연장이 많이 어려울까요?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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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담기 | 작성시간 24.06.24 이직처가 정해졌든 안정해졌든 퇴사는 본인자유 입니다~ 퇴사의사는 법적으로 2주전까지 전하면 되서 본문만봐서는 전혀 문제 없어보입니다.
    아님 말고식으로 ,
    몇달전에 통보해야하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퇴사불가,
    인수인계 다 할때까지 퇴사불가
    就業規則이라며 이런 소리하는 회사 법적구속 전혀 없구요~ 뉴칸이나 헬로워크에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退職届 내고 얘기한 날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받아주면 헬로워크가서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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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추위사냥 | 작성시간 24.06.24 와 회사가스라이팅 쩌네요...
    저도 비슷한일 겪었는데 열심히 인터넷알아봐서 본사측으로 퇴직토도케를 특정기록카키도메를 보내서 확실히 마무리했었던 기억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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