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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기 작성시간24.06.24 이직처가 정해졌든 안정해졌든 퇴사는 본인자유 입니다~ 퇴사의사는 법적으로 2주전까지 전하면 되서 본문만봐서는 전혀 문제 없어보입니다.
아님 말고식으로 ,
몇달전에 통보해야하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퇴사불가,
인수인계 다 할때까지 퇴사불가
就業規則이라며 이런 소리하는 회사 법적구속 전혀 없구요~ 뉴칸이나 헬로워크에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退職届 내고 얘기한 날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받아주면 헬로워크가서 상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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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위사냥 작성시간24.06.24 와 회사가스라이팅 쩌네요...
저도 비슷한일 겪었는데 열심히 인터넷알아봐서 본사측으로 퇴직토도케를 특정기록카키도메를 보내서 확실히 마무리했었던 기억이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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