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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Q&A)

일본에서 1인시위를 하면 체포되는지요..

작성자쿠마짱|작성시간24.08.21|조회수1,118 목록 댓글 16

 


 
쿠마짱입니다.
오랜만에 광고글이 아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일반적인 아닌 드물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현재 딸유괴사건을 둘러싸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인아내분과 2살된딸이 있는데 작년 8월 아내분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후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혼재판및 아기면접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물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이혼은 불성립이며
2명의 생활비를 매달 보내면서 딸면접교섭을 계속해서 요구를 주장중이라고 합니다.

아내분 이혼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아기 면접을 거부한다고 하더라구요.법의 틈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모든 정황상 이 이혼변호사가 아동탈취를 지시하고 부모자식단절을 시킨것이 틀림없다고 합니다.저도 듣기만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들은 내용만으로 틀림없는거 같습니다.

이분은 면접교섭을 심판에서 질 경우 온갖미디어신고와 시위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앞및 가정재판소에서 아동탈취범죄와 부모자식단절을 시키지말라고 1인시위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혹시나 변호사들이 신고하면 명예회손등으로 체포가 되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되네요.한국에서는 시위가 많은데 일본에서 시위를 잘 보지 않아서 이분에게 머라고 조언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법이 잘 안 듣는다면 매스컴이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일로 인해 회사를 3개월정도 휴직을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ㅠ
혹시나 일본에서 외국인이 1인시위를 하면 체포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길까요.그분은 한국인입니다..

제가 아는것이 없고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경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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