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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닉탐이모지 작성시간24.08.21 쿠마짱 시위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집회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무작정 가서 하면 잡혀가죠 당연히.
애초에 저는 이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쿠마짱님이
판사라면,
두살아이를 놓고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가 와있는데 누구한테 양육권을 줄거같나요?
어머니가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양육에 문제가된다거나, 범죄이력이 있다거나, 경제력에 심각한 차이가 나는 경우 빼고는 국적을 떠나서도 판사는 어린아이경우 무조건 엄마편을 들어줍니다.
또는 아이가 자기판단이되는 중학생정도되면 아이 의사를 따르기도합니다만 두살이라면요..
하물며 자국민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면 불보듯 뻔하죠..
어머니측도 다 알고 있을텐데 피하는이유는 그냥 애가 아버지와 만나는거 자체가 싫을 뿐이겠지요.따라서 아이 유괴라는 말은 안타깝지만 성립자체가 안됩니다. 어머니가 남이아니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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