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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산쥬얼스 작성시간25.09.19 통칭명은 공식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 증명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재류카드를 요구할 때가 있죠.
재류카드는 통칭명을 사용할 수 없어서 통칭명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권 제출처 역시 마찬가지구요. 여권도 통칭명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일본 사회에서 내 이름이 불릴 때에 대한 시선에 신경이 쓰일 경우 통칭명이 좋을 수도 있겠구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내 이름이 불릴 때 일본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름이 불려져
약간 불편한 시선을 느끼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치만 말씀하신대로 일본 통칭명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억양이라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그 어색함에 대한 상대방의 시선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물론 상대방은 별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통칭은 한국인 성에 뭔가를 붙이기도 하고 본관을 통칭으로 쓰기도 하고
전혀 관계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성을 그대로 통칭으로 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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