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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란 이유로 입주거부당했는데 혹시 대처방법 없을까요?

작성자미네메스☆| 작성시간15.03.29| 조회수697|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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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희동이짱 작성시간15.03.30 집주인이 안된다고하면 답이없네용..... 다른집을찾으시는게ㅜㅜㅜㅜㅜㅜ
  • 작성자 키무네 작성시간15.03.30 실은.. 1-2년 또는 그 이하로 단기체류하다가는 외국인들(한국인들도 맣음)이 막판에 집세나 공과금 떼먹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구요. 2년계약이 기본인데, 1년만 있다가는 경우, 거의 대개가 그냥 도망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외국인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장기체류(대학이상 유학비자, 정주권, 영주권)자들은 그런경우 거의 없어요.
    나쁜 선례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에요.
    그냥 다른 곳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 거부는 법적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 작성자 모노노케산 작성시간15.03.30 저도 부동산 갔을 때 그런 적 있었는데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다른 곳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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