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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바연간회원 작성시간21.01.15 오전에 영사관 가서 서류 받으시고 오후에 구약소 가시는건 크게 문제 없으실듯한데.. 그날 뉴칸까지 한번에 가실게 아니라면 굳이 번역본까지 다 준비해서 가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번역본은 집에오셔서 천천히 준비하셔도 상관없을것 같은데 따로 공증이 필요한것도 아니고요 ㅎ 오후에 구약소가 아니라 오전 영사관 오후 뉴칸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서두르시면 시간은 괜찮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나오는 포맷이 대사관에서 받은 원본이랑은 항목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당일에 다한게 아니라 나중에 집에서 원본을 보면서 작성했지만 만약 당일에 신청까지 완료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프린트하시기 보다는 원본을 발급받으신후 편의점 등에서 복사해서 수정테이프로 내용 삭제 > 재복사후 수기작성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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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산쥬얼스 작성시간21.01.15 일본 혼인신고를 위해 기본, 가족관계, 혼인 이 3가지 서류를 영사관에서 떼어 와서 번역해서 가면 됩니다.
즉, 처음에 영사관 가는 건 이 세 가지 떼러 가는 것 뿐입니다.
(일본에서 혼인수리되고 배우자 호적등본에 혼인사항 기재되면 영사관에 혼인신고하러 다시 가야 하구요..)
주민표가 왜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사관에서 3가지 서류 떼는 데 주민표는 필요 없습니다.
어쨋든 첫번째 단계는 영사관 가서 3가지 서류 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두번째 단계는 영사관에서 떼어 온 서류 번역본과 원본, 그리고 여권과 도장을 가지고 구청에 갑니다
배우자 되실 분도 신분증하고 도장 챙겨서 같이 가세요..
구청 가면 혼인신고서 있으니 일본인 배우자랑 같이 가서 작성하구요..
혼인신고서를 구청 가서 바로 작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양식을 미리 받아 와서 집에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세번째 단계는일본 혼인신고 후 혼인수리증명서 및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을 떼어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오사카 영사관에 가서 한국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은 당일날 발급을 어려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