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게이트볼협회의 묻고 답하기 944번 2025.12.8의 질문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구와 타구가 접촉되어 있을 때 자구와 타구의 중심을 연결한 방향으로 타격하면 반칙인가요?
제15조 제1항 터치의 성립 1. (1)
자구와 타구가 접촉하고 있을 때 자구를 타격하면 터치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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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게이트볼협회의 묻고 답하기 944번 2025.12.8의 질문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구와 타구가 접촉되어 있을 때 자구와 타구의 중심을 연결한 방향으로 타격하면 반칙인가요?
제15조 제1항 터치의 성립 1. (1)
자구와 타구가 접촉하고 있을 때 자구를 타격하면 터치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