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공지] 육묘업 "품질표시"에 따른 꽃섬농원의 대응책

작성자꽃섬지기|작성시간22.08.11|조회수1,259 목록 댓글 20

 

최근 강화된 육묘업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육표업 품질표시에 대한 내용] 

 

육묘를 판매할 시 용기나 포장에

1.작물명

2.품종명

3.파종일

4.생산자명,
5.육묘업 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하는
묘 품질표시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휴가가 끝나고 판매되는 개화주가 되기 이전의 모든 모종에는 

이러한 품질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꽃섬농원에서는

영수증 즉, 주문서를 프린트 해서 상자 안에

동봉하는 것으로 품질표시를 대신합니다. 

(사입하여 재육묘하여 판매하는 모종들 역시 

이 모든 절차를 지켜야만 합니다. 사입한 육묘는

최초 육묘처의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묘의 유통 전과정을 전부 투명하게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단, 씨앗을 파종한 모종이 아닌 , 삽목하여 뿌리내린 것으로 이미 개화주가 된 어른개체(성체)나 묵은주는 이런 의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육묘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 <<< 

 

다행스럽게도 꽃섬농원은 육묘업 등록과 종자업 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육묘가 포함된 주문을 받을 때는, 영수증과 같이 육묘업 등록 번호 및 품질표시가 같이 프린트 되어 나갑니다 .

 

법이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꽃농사 짓는 게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네요 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