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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육묘업 "품질표시"에 따른 꽃섬농원의 대응책

작성자꽃섬지기| 작성시간22.08.11| 조회수502|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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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머루다래 작성시간22.08.11 아고 그렇지않아도 바쁜 택배일이 더 힘들어지네요
    받는 입장에선 더 좋겠으나 판매자 입장에선 여간 번거러운게 아닐듯요 그리고 우린 지기님이 보여주셔서 파종부터 모종크는것도 다 보고 아는걸요ㅜㅜ
  • 답댓글 작성자 꽃섬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12 으흐흐흐
    법이 참... 복잡해져요 🤣🤣🤣
  • 작성자 사루비아(광주.해남) 작성시간22.08.11 우린 시간대별 날짜별로 알수 있는데 품질표시까지 인쇄 하면 일이 더 늘어나겠어요
  • 답댓글 작성자 꽃섬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12 에고~.~ 일이 많아져서 난감해요
  • 작성자 까부리맘 작성시간22.08.20 엄청 까다롭게 변하네요. 하나하나 챙겨 일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꽃섬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20 그러게요~ 응원 고맙습니다 😅😅😅
  • 작성자 높이 뜨는 작성시간22.09.23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추후 몬산토 등, 유전자 변형 처리된 불임 종자만을 강제하기 위한 선제 눈가림 법안.
    이 법이 식품 농산물에 적용되면 한국의 소농이나 토종 종자로 자경하는 사람들 모두 불법이 되고 강제로 수입 gmo, 유전자 변형 처리된 종자만을 써야할 수도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꽃섬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3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ㅠㅠㅠㅠ 저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불가해요 소농 죽이는 법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꽃섬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3 종자를 가리자는 차원은 아니고~ 표기를 해서 분쟁을 없애자는 차원 같아요 선진국들처럼요 그래도 분명 이법을 시행하는데 종자회사들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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