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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문의

[피터 소환장]EE 신청 후 캐나다를 떠나도 되나? 원칙적인 답변임을 양해바랍니다.

작성자피터인밴|작성시간20.02.13|조회수485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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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님 캐나다 내에서 aor받은 후에 한국에서 지내도 추후에 co-pr 및 랜딩 페이퍼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권 사본 및 사진을 오타와가 아닌 한국에서 필리핀 비자센터로 보내도 나머지 프로세싱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랜딩전까지 무조건 캐나다 내에 거주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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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미리 양해바랍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영주권을 신청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답변은 다릅니다.

만약, Express Entry만으로 신청하셨다면, AOR을 받은 후 고용에 변동이 있어도 됩니다.

다만, LMIA 등으로 추가점수를 받았는데,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며, 점수는 조정됩니다. LMIA 등의 추가 점수가 없어도 본인의 점수가 인비테이션 당시 커트라인보다 높다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이민부 장관의 Express Entry 시스템에 대한 현재 운영되는 지침 중 해당 부분 안내드립니다.


Loss of offer or inability to perform duties

(3) If the offer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revoked or ceases to be a qualifying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or if the foreign national is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employment or is unlikely to agree to perform them, the foreign national is no longer entitled to the points assigned under subsection (1) in respect of that offer and the total number of points assigned to the foreign national under the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is to be adjusted accordingly.



또한, BCPNP의 노미네이션을 기반으로 페이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거나, EEBC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고용의 변동이 있다면, BCPNP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BC주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으나, 현재 일을 그만둔다면, BCPNP는 노미네이션 서포트를 해주지 않고,

연방 정부에게 영주권 진행 취소를 요청합니다.


1. AOR 받은 후 한국에서 지낼 때, COPR 및 랜딩 페이퍼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나?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COPR을 한국에서 받으시려면, 주소지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LMIA 등으로 Job Offer 점수를 받으셨거나, BCPNP 노미네이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

고용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 여권 요청을 받으면, 보내야할 주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오피스로 보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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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13 LMIA로 추가점수를 받으셨는데, 고용에 변동이 있다면, 더 이상 추가점수를 받을 수 없고, 질문자님의 총 점수는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MIA 추가점수를 받아서 475점(당시 커트라인이 473)으로 인비테이션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셨고, AOR을 받았더라도, 더 이상 Job offer를 준 고용주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포인트는 무효화되며, NOC A, B 직군의 경우 50점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총 점수는 425점이 되고, 이는 당시 커트라인보다 낮은 점수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mvvlfjdh | 작성시간 20.02.13 피터인밴 그렇군요ㅠㅠ 그럼 co-pr혹은 랜딩 페이퍼가 나올때까지는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13 mvvlfjdh 예. 그렇습니다. EE의 경우, 심사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니, PR까지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07 랜딩을 하는 날이 영주권자가 되는 날입니다. 랜딩을 하셨다는 것은 더이상 외국인 신분이 아니라 영주권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LMIA나 워크퍼밋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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