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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문의

[피터 소환장]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모든 정보(신체검사, 범죄 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피터인밴|작성시간20.02.19|조회수337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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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mia받고 추후 영주권 넣으려고 하는데요

워홀 인비넣을 때,

적었던 한국 배우자가 반영이 되나요?


* 캐나다에서 따로 신고를 하거나

증명 절차를 진행한 적 없고

그냥 인비 넣을때 가족 관계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혼인신고한 부부면

같이 영주권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영향이 미치나해서요


혹시 영향은 미친다고 하면

가족 관계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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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또는 퍼밋을 신청할 때 공개했던 배우자를

다른 비자 또는 퍼밋,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공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점수 획득의 이점을 위해) 배우자를 신청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결혼 경력을 포함하여 현재 결혼 상태에 대해 배우자의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결혼 관계였으나, 현재는 여러 이유로 헤어져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배우자의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Medical Exam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위 상황을 잘 설명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참으로 어렵습니다. ㅠㅠ


가족 관계 변경을 원하신다면, 법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시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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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19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퍼밋이나, 영주권 신청시에 전 배우자에 대한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결혼 기간 등)은 제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퍼밋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변경할 방법은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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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19 윤땡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윤땡 | 작성시간 20.02.19 피터인밴 ㅠㅠ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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