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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모든 정보(신체검사, 범죄 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시간20.02.19| 조회수24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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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19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퍼밋이나, 영주권 신청시에 전 배우자에 대한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결혼 기간 등)은 제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퍼밋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변경할 방법은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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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19 윤땡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윤땡 작성시간20.02.19 피터인밴 ㅠㅠ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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