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모든 정보(신체검사, 범죄 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시간20.02.19| 조회수244|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19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퍼밋이나, 영주권 신청시에 전 배우자에 대한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결혼 기간 등)은 제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퍼밋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변경할 방법은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답댓글 작성자 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19 윤땡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윤땡 작성시간20.02.19 피터인밴 ㅠㅠ정말 친절하시네요!!네 확인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