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녕하시지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네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소식 하나만 링크 걸어드립니다.
Early Childhood Educator, BCPNP 직업 가산점 없어질수도, 반면, Food Service Supervisor는 혜택 가능성 보여
이번에는 정말정말 많은 분들이 EI 신청 요건과 영주권 신청 및 진행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민법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에이 다른 분들이 정리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정리된 글을 찾으려해도, 쉽지가 않더라구요 ㅠ
그래서, 그냥 제가 정리 함 해봤습니다.
제가 이민법은 알지만, EI와 관련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고, 더블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EI 개요(EI regular benefits)
EI는 자신의 잘못없이(예: 일의 부족, 계절적 요인 또는 대량 lay-offs) 일자리를 잃은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을 중단하자마자 신청할 수 있으며, ROE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을 마친 후 4주동안 실업급여 청구를 지연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I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자신의 잘못없이 일을 잃었어야함
- 지난 52주 동안 연속 7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 EI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보험 가능 고용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EI 신청에 필요한 보험 대상 근무시간 기준 확인 링크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넣으면, 최소 근무 시간 요건, 지급기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가 공지하고 있는
Coronavirus disease (COVID-19) – Benefits and services를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정리한 글입니다.
EI를 신청하려는 개인
1. Employment Insurance (EI)
o 질병, 부상 또는 검역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Employment Insurance (EI) sickness benefit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자격이 되는 경우, EI sickness benefits 사이트(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html)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I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코로나바이스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검사를 받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EI sickness benefits을 신청
==> EI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2번을 참조
2. Emergency Care and Emergency Support
o 유급 병가 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검역을 받거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만 하는 경우, Emergency Care Benefit으로 최대 15주 동안, 2주당 $900까지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되거나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EI sickness benefits을 받을 자격이 없는 노동자(자영업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픈 가족을 돌보는 노동자(자영업자 포함)
- 학교 폐쇄로 인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 부모
- Emergency Care Benefit은 2020년 4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은 2주마다 재확인합니다.
- 신청은 CRA MyAccount에서 할 수 있습니다.
o EI 신청 자격도 되지 않고, Emergency Care Benefit 자격도 되지 않을지라도, Emergency Support Benefit을 CRA를 통해 제공합니다.($5.0 billion 한도)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EI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EI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단은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기존의 EI 자격 요건이 안되더라도, Emergency Care and Emergency Support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방안은 4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Q. EI를 받으면, 영주권에 영향이 있나요?
- EI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EI를 받았다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거절되지 않습니다.
- 다만, EI를 받는 기간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캐나다 일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 심지어, 한국의 어떤 업체는 세금신고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업체도 있던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위 업체의 말이 맞다면, 의료혜택도 받으면 안되잖아요? ^^
Q. LMIA를 통한 워크퍼밋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EI를 신청하면, LMIA는 무효가 되나요?
- 만약, 일시적인 lay-off가 아니라, 영구적인 lay-off라면, LMIA는 무효가 됩니다.
- 하지만, 일시적인 lay-off였고,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면,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있는 이상 LMIA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실제로 저희 고객님의 경우, 업체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모든 직원을 일시적으로 lay-off했었고, 리모델링이 끝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었습니다.(LMIA 워크퍼밋)
- 영주권 진행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고용주는 여전히 LMIA를 잘 받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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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피터인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26 캐나다 노동법(Part II of the Canada Labour Code)에 고용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notices/coronavirus.html#h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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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danielle 작성시간 20.03.26 피터인밴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제가 레이드오프를 요구를 할 수는 없는거죠?..제가 천식이있어서 이센셜워커이지만못나가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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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ave_-_ 작성시간 20.04.05 안녕하세요 피터님 저기 예시로 들어놓은 사례 리모델링후 다시 복귀하신 분은 영주권 진행 시 LMIA 추가 점수 50점이 유효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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