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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야기 (CBM)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국 후에는 GST/HST 환급이 안되나요? (제발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디데이@|작성시간14.04.29|조회수844 목록 댓글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전문 카페 빨간깻잎의 나라 - 캐나다]

깻잎나라 백성들 - 질문없는 자유게시판 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요~ 

 

현재 저는 작년 8월초에 한국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2013년에 관련된 택스를 환급받고 싶은데,

 

저는 밴쿠버 거주당시 2013년도에 2012년에 관련된 택스는 신청해서 작년4월에 신청을 했었어서

(2012년10월에 밴쿠버로 들어와서 2013년8월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캐나다 회계사에게 가서 솔직히.. 100%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서요..ㅠ

2012년 10월11월12월에 관련된 택스만 환급된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용/ 3개월에 관련된 리펀인데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을 받았어서요..;;)

 

아무튼 작년에 재작년에 관한 T4관련택스와 생활관련택스(GST/HST)해서 5장의 체크를 받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70-80만원정도를 받은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택스리펀을 알아보던중

 

작년 10, 올해 1월과 4월에 발급되었을 텐데, 출국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발급되었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환불 요청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라는 답변을 어느분에게 받았는데요 이게 도통무슨말인지...ㅠ

10월 1월 4월 이렇게 환급을 실제로 받아서 500불정도의 체크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환전은 아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다시 텍스리펀을 신청하게 되면 T4관련된 금액은 신청이 가능하나

GST/HST 환급이 안되나요? 세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가요?

T4관련 받을 돈이 겨우 200불도 안되는데 토해내야하는 금액이 더 많다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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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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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궁^^* | 작성시간 14.04.30 10월 1월 4월에 받으신 GST 환전 하지 마세요. GST를 받기 위해서는 cheque 받을 당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해요. 환전 안하고 그냥 냅두면 시간 지나면서 자동으로 void 되지 않을까.... ^^: 2013년분 신고에 영향을 미칠만한건 없으니 신고 하시구요, 신고하실때 GST는 당근 신청 하지 마시구요, 주소는 캐나다 마지막 머물렀던 주소로 입력하시고, 출국 날짜 꼭 기입 하세요. Cheque 한국에서 받으신거보니 Mailing Address 가 한국껄로 이미 되어 있는것 같으니 주소 변경은 필요 없을것 같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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