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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정대사 작성시간10.07.20 박사모라는 단체가 특정인의 낙선의지를 가졌더라도 박사모회원 개개인이 자연인신분으로 공명선거캠페인이나 낙선당선운동(?)하는 것 조차 불법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재오후보를 위해 이런 무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이재오후보의 박대통령에 대한 적개심, 민중당사무총장전력, 해괴한 성품,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민노당에 우호적, 4대강 전도사, 심지어 권익위원장시절 국회의원에게 막말 등을 감안한다면 선관위는 대한민국 국가정의상식을 거역하는 것으로 유한권력인 이명박대통령과 친이계를 돕기위해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