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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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쁜하루 작성시간10.07.19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박사모 선거관련 활동이 왜 이번 선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게야... 그동안 선거법이 바뀐거냐? 선관위가 이죄오 보위 사설기구는 아닐텐데 왜 국민 또는 유권자들의 후보 찬성 반대 의사 표현도 못하게 하는거냐.. 참 이상한 선관위 아닌가? 이거 어느나라 어느 공화국 선관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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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c10023 작성시간10.07.20 순수한 국민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다면 포상이라도 주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막고 있다니 과연 선관위 란곳이 무얼 하자는 곳인가? 어느 특정인에 맞춘 선거법? 참 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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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시간10.07.20 몇년 아니지요 줄줄이...~~~~~~~~~~~~~~~~~~~~~~~~~~~~~~~~~~~꿰여서 어디서 앉아 있을지.......ㅋㅋ
불과 몇년 앞을 못~~~보는 소경들 아닙니까.. -
작성자 심심한해풍 작성시간10.07.20 쥐오를 위하여 대한민국선관위가 은평을에 특별한 법을 적용하네요 쥐오를 위하여 은평공화국을 만들려나 봅니다.역사상 최고의 딸랑이선관위가 되기로 한모양입니다..현존하는법을 무시하고 쥐오법으로 선거관리를 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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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정대사 작성시간10.07.20 박사모라는 단체가 특정인의 낙선의지를 가졌더라도 박사모회원 개개인이 자연인신분으로 공명선거캠페인이나 낙선당선운동(?)하는 것 조차 불법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이재오후보를 위해 이런 무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이재오후보의 박대통령에 대한 적개심, 민중당사무총장전력, 해괴한 성품,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민노당에 우호적, 4대강 전도사, 심지어 권익위원장시절 국회의원에게 막말 등을 감안한다면 선관위는 대한민국 국가정의상식을 거역하는 것으로 유한권력인 이명박대통령과 친이계를 돕기위해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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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어린양` 작성시간10.07.20 무정대사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유한권력을 돕기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정의 상식을 거역하는 선관위는 무리한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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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쓸모있는 천지 작성시간10.07.20 선관위는 이재오만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있군! 법의 적용이나 유권해석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법이라면 이거야 말로 한국 법이 개x이 법이다 박사모는 살아있다 박사모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