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밀알하나작성시간16.12.15
구청에서 허락 받은 관인이 없으면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구청 불법부착물 신고센터나 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어플 설치 하셔서 보이는 즉시 사진 찍어 신고 하면 됩니다. 정의당이니 국민의당이니 더불어터진 민주당 등 어떤 정당이 내건 현수막도 구청 관인없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작성자*^나르샤법수니^*작성시간16.12.15
1. 사진찍고 구청에 신고전화와 동시 담당자 이름 알아둡니다 2. 한이틀후 개선 안되면 다시 담당자 전화합니다 3. 그래도 철거안되면 이 과정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고발장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4. 옥외게시물 불법 게시자에게 벌금 나옴, 그쪽서 벌금에 이의재판하고 항소하고 약5~6개월 소요, 최종 다소 얼마라도 벌금 깎아 줌 5.벌금 나오면 담당자 직무유기로 다시 고발(대부분 공무원입장 배려하여 신중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