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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공시생이 바라본 탄핵

작성자파란하늘|작성시간17.03.29|조회수1,454 목록 댓글 11

저 또한 대통령의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저의 견해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번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증거가 탄핵에 이를 만한 핵심적인 증거냐는 것입니다.

안종범의 수첩에 적힌 내용, 정호성의 법정 자백, 청문회에서의 대기업 총수들의 발언을 토대로 대통령의 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박 대통령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 있어서 녹취록 공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허나 검찰에서는 녹취록을 입수하였다고만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관여한 어떠한 핵심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로 대통령은 형사 사건에서의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건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 팀에서는 형법에 관련된 죄를 적용하여 대통령 탄핵 증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헌재 측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적용(강요죄, 뇌물죄, 직권남용죄)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죄의 구성요건은 형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형법을 적용할수 없는 대통령을 심판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법리 적용을 감행하여야 했다면 왜 그 법리와 관련된 피의자/피고인 방어권인 무죄추정의 원칙등을 적용 하지 않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하나만 보더라도 절차적 위법성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이번 대통령 탄핵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확립되기 전에 국회를 통한 졸속 처리 문제입니다, 허나 헌법에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어떤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있지않기에 법적으로 봤을때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차기 정권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형법의 원칙상 수사를 끝내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와 특검이 심리와 수사를 병행한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헌법 조항인것 같습니다.


네번째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로 하여금 재단법인 미르와 K 스포츠 에 모금을 하게 하여 강요죄, 직권남용, 뇌물죄 등이 적용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죄가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 졌는데 여기서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도출되는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형법의 죄를 구성하는 필수구성요건인 주관적 구성요소가 배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사익 재단 모금의 고의성을 입증 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정황적으로 보았을때도 강요에 의한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주관에 의하여 국가적 사업을 위함으로 모금을 부탁 한것에 대한 주장은 어떠한 압박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섯번째로 헌재는 이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됨과 동시에 사건의 발단이 된 태블릿PC에 관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제출을 증거채택에서 제외한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법은 위법적인 수사와 위법성이 있는 증거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위법으로 인한 수사의 시작은 그 끝에 가서도 전부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을 보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제가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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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젊은천사 | 작성시간 17.03.29 386운동권 주사파들이 국회에 대거 갔듯이
    이제는 우파들도 현실을 직시하는 2030젊은 애국우파들을 국회로 보내 그나물에 그밥인 분위기를 바꿔보자!!!

    2030세대들이 국회로 가서 제대로된 사실로
    전교조교육으로 붉은물이 들은 중,고, 대학생및 젊은층에게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 잡는데 일꾼으로 큰일을 할수 있다고 본다

    때묻지않고 순수한 그렇지만 애국관 투철하고 소신 있는 젊은 동지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해 세대교체를 해 보자
  • 작성자강화지기 | 작성시간 17.03.29 대통령은 재직중내란외환의죄외에는 소추를받지않는다 즉 형법상뇌물죄 직권남용 등등을논할 다룰이유조차없습니다 국가원수인대통령은. 형법논할 이유가없읍니다헌법84조위반 헌법수호의지위배라는 추상적개념으로. 탄핵하는불법감행하는 사법구테타에불과
  • 작성자hj1004 | 작성시간 17.03.29 여기에 있는 진실된 좋은 글들이 이 웹 사이트 밖의 여러 웹사이트에 절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lee ki won | 작성시간 17.04.03 증거가 없고 내란과 외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을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이 형사 소추를 당했습니다. 과연 헌법을 헌법 재판소와 국회가 지킬 생각이 있는 걸가요.. 법위에 군림하려 한것은 국회와 헌법 재판소 아닐까요.
  • 작성자lee ki won | 작성시간 17.04.03 증거가 없고 내란과 외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을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이 형사 소추를 당했습니다. 과연 헌법을 헌법 재판소와 국회가 지킬 생각이 있는 걸가요.. 법위에 군림하려 한것은 국회와 헌법 재판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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