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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공시생이 바라본 탄핵

작성자파란하늘| 작성시간17.03.29| 조회수1448|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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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고야 작성시간17.03.29 명판입니다 님이 대한민국의 판사 법관보다 한수 위에 있네요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 보입니다 저 또한 국민으로써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 작성자 미소miso 작성시간17.03.29 동감입니다.
    졸속 불법탄핵.. 헌재아웃 국회아웃 특검아웃입니다. 검찰총장도 아웃입니다.
  • 작성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 작성시간17.03.29 법치국가로 되 살아나고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오늘29일부터 30일까지 자유한국당 국민여론조사에서 태극기 대통령 완승 할 수 있도록 주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입니다
  • 작성자 표돌이 작성시간17.03.29 경찰공무원 준비생이 바라보는 법적 이론에 공감합니다.

    사실 경찰은 검찰의 하위 기관으로서 수사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검찰보다 경찰이 더 법과원칙에 정의로운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짜맞추려다 보니 법적 론리가 충돌하는 경우 많이 보였습니다.
    이정도는 국민들도 다 알고 지켜 보려니 기가막힙니다.

    예를 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싸다툼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물어봐도 절대 쌍방에 말해주지 않으며 공정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소추장을 변경 수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각하의 사유입니다
  • 작성자 표돌이 작성시간17.03.29 경찰공부 하시지 말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고시공부를 하셔서 정의로운 법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대통령은 탄핵되신게 아닙니다.

    온 국민이 각하,기각,탄핵 에대한 판결을 기다리다가 재판관들이 파면을 선언하니까 온국민들은 탄핵되었다고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재판관들은 탄핵의 사유가 불충분하니까 쌩뚱맞게 이런전런 것을 적용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할 지위나 법적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법조항에 대통령을 파면할수 있다는 것인지 이를 밝혀야합니다
  • 작성자 표돌이 작성시간17.03.29 헌법재판소는 법리평결하는 기관이며 통치권자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 작성자 젊은천사 작성시간17.03.29 386운동권 주사파들이 국회에 대거 갔듯이
    이제는 우파들도 현실을 직시하는 2030젊은 애국우파들을 국회로 보내 그나물에 그밥인 분위기를 바꿔보자!!!

    2030세대들이 국회로 가서 제대로된 사실로
    전교조교육으로 붉은물이 들은 중,고, 대학생및 젊은층에게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 잡는데 일꾼으로 큰일을 할수 있다고 본다

    때묻지않고 순수한 그렇지만 애국관 투철하고 소신 있는 젊은 동지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해 세대교체를 해 보자
  • 작성자 강화지기 작성시간17.03.29 대통령은 재직중내란외환의죄외에는 소추를받지않는다 즉 형법상뇌물죄 직권남용 등등을논할 다룰이유조차없습니다 국가원수인대통령은. 형법논할 이유가없읍니다헌법84조위반 헌법수호의지위배라는 추상적개념으로. 탄핵하는불법감행하는 사법구테타에불과
  • 작성자 hj1004 작성시간17.03.29 여기에 있는 진실된 좋은 글들이 이 웹 사이트 밖의 여러 웹사이트에 절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lee ki won 작성시간17.04.03 증거가 없고 내란과 외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을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이 형사 소추를 당했습니다. 과연 헌법을 헌법 재판소와 국회가 지킬 생각이 있는 걸가요.. 법위에 군림하려 한것은 국회와 헌법 재판소 아닐까요.
  • 작성자 lee ki won 작성시간17.04.03 증거가 없고 내란과 외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을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이 형사 소추를 당했습니다. 과연 헌법을 헌법 재판소와 국회가 지킬 생각이 있는 걸가요.. 법위에 군림하려 한것은 국회와 헌법 재판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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