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1개의 행위로 수죄를 범한 경우 상경으로 보지만
수죄가 서로 다른 보호법익일때는 실경으로 보는건가요?
농지사무 담당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은폐목적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허위의 출장복명서 작성한 판례에서 (대판 1993.12.24, 92도3334)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서로 1개의 행위 (허공작 자체가 직무유기이기 때문)이지만
허공작 및 동행사죄는 사회적법익, 직무유기는 국가적법익이기 때문에 실경으로 보는건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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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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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22.03.30 안녕 보호법익은 죄수판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즉 보호법익이 달라도 상경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위 판례는 행위가 2개라도 실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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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세상을다가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3.30 그래서 죄수론은 암기의 측면이 강한거이군요ㅠ
위 농지전용허가 판례역시 따지려들지 말고(1개의 행위이든, 2개 행위이든) 그냥 실경이라고 기억하는게 옳은거겠죠? -
답댓글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22.03.30 세상을다가져라 안녕 암기가 나을지 몰라요. 죄수판단은 형법의 신(神)이 와도 해결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결했더라도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면 그것을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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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세상을다가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3.30 합격청☆부업자 넵!!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