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점유개정의 원칙은 양수인에게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점유권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게 맞는가요??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이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점유개정에 대한 소유권의 원칙이 뭔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일반적인 점유개정의 원칙은 양수인에게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점유권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게 맞는가요??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이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점유개정에 대한 소유권의 원칙이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