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증인신문 (제221조의2) 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y2001|작성시간24.01.25|조회수135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증인신문 (제221조의2) 과 수사상 증거보전 (제184조) 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당사자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검사) 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거보전절차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참여권배제조서가 위법수집증거이지만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증인신문(제221조의2) 절차에서도 같은 법리 (참여권배제조서 : 위법수집증거 but 증거동의 있다면 증거능력인정) 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에 빠르고 정성스럽게 답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날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4.01.25 안녕 증인신문(제221조의2)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판례가 없으므로(혹시 있더라도 그것은 형소법 개정 전의 것으로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 판례를 혼자 상상하면서 공부하지 말아요.^^
  • 답댓글 작성자sy200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25 안그래도 판례가 없으니 교재들에 포함되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확인해주시니 맘이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도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