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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26년도 경대편입형법 압수검 문제 질문드려요.

작성자이춘봉|작성시간26.06.12|조회수5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경대편입26년도 39번문제 ㅁ지문, 이 지문 처음 풀때 이해가 안가서 체크만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복습후 돌아와도 잘 모르겠어요..갑이 마약관련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체포현장에서 압수검시 마약으로 수색가능한건가요? 압수검시 해당 범죄와 관련있는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그럼 관련된것만 가능한건 사전에 압수검영장발부받은 경우에만 제한이 있는거고 지문과같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검시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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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6.06.1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필요성'만 요건이고 '관련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판례가 없어서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법 조문 해석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 답댓글 작성자이춘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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