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법정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범한 자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살인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 절도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였다면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은?(단, 임의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은 하지 않는다.)
①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②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③ 5년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
④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정답 : ③
【해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절도죄에서 ‘1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인죄에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한 것을 전제로 가중․감경을 하면 된다.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양형사유는 누범과 경합범뿐이다.
먼저 각 죄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후 다시 경합범 가중을 한다(제56조 참조).
절도죄에 대해 누범가중(장기만 2배 가중)을 하면 그 형은 ‘1월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살인죄의 누범가중형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가중할 경우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이 두 형을 다시 경합범 가중한 형이 처단형이 된다.
두죄의 형이 모두 사형이나 무기가 아닌 동종의 형이므로 가중주의에 따른다.
그러나 중한 죄인 살인죄의 누범가중형이 이미 법정가중형의 상한인 25년이므로
다시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결국 동이하게 된다.
따라서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처단형이 된다.
이거..답이 어떤게 맞나요??? 5년 이상 25년 이하인가요??????
살인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 절도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였다면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은?(단, 임의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한 가중은 하지 않는다.)
①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②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③ 5년 이상 21년 이하의 징역
④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정답 : ③
【해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절도죄에서 ‘1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인죄에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한 것을 전제로 가중․감경을 하면 된다.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양형사유는 누범과 경합범뿐이다.
먼저 각 죄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후 다시 경합범 가중을 한다(제56조 참조).
절도죄에 대해 누범가중(장기만 2배 가중)을 하면 그 형은 ‘1월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살인죄의 누범가중형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가중할 경우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이 두 형을 다시 경합범 가중한 형이 처단형이 된다.
두죄의 형이 모두 사형이나 무기가 아닌 동종의 형이므로 가중주의에 따른다.
그러나 중한 죄인 살인죄의 누범가중형이 이미 법정가중형의 상한인 25년이므로
다시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결국 동이하게 된다.
따라서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처단형이 된다.
이거..답이 어떤게 맞나요??? 5년 이상 25년 이하인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