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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6.03.13|조회수1,319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

 

가. 진정부작위범의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 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라는 지문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 과실(범)의 부진정부작위범을 망각범이라고 하는데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과 같은 말인가요?

 

다. 과실의 진정부작위범도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실에 의한 진정부작위범)과 동일한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퇴거불응죄, 집합명령불응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등과 같은 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과실의(과실에 의한) 진정부작위범도 성립한다고 했는데, 형법에는 과실퇴거불응죄, 과실집합명령불응죄, 과실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등은 없어요.

 

과실의(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망각범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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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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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KY Lounge | 작성시간 16.03.17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느 인터넷의 변호사 블로그의 글 중에서

    과실의 진정부작위범 - 인정된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횡단금지의무 위반, 고속도로상 정차행위 금지의무 위반,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등

    이라는 글을 봤는데 이 글을 잘못된 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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