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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 발급

작성자perfect combustion|작성시간18.02.08|조회수470 목록 댓글 2

타인명 모용 신용카드 발급 받음

+ ARS 이용 신용대출 받음

+ CD기에서 현금 인출

 

위와 같은 경우,

 

ARS 이용 신용대출 받음: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CD기에서 현금 인출: 절도죄

 

위와 같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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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 자체는 아무런 죄책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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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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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2.09 안녕 제 개인적인 견해는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시험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perfect combust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2.09 일러주신 조언에 유념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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