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페이지를 표시 못한 점 죄송합니다.
주거침입 부분 공부하다가 옛날에 어디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 교사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 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되는지요? 아니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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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부분 공부하다가 옛날에 어디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 교사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 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되는지요? 아니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