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대리시험

작성자꽃블|작성시간18.02.28|조회수169 목록 댓글 1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페이지를 표시 못한 점 죄송합니다.


주거침입 부분 공부하다가 옛날에 어디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 교사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 이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되는지요? 아니면 상상적 경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3.01 안녕 판례는 죄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형법 제31조의 해석상 교사자는 주거침입교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