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과실범은 행위자도 범행을 의도한 게 아닌데 피해자가 어떻게 승낙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동승같은 경우도 사고나면 교특법 처벌되잖아요
질문2)
위에 3번해설은 결과적가중범에 중한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적가중범의 기수라고 되어있는데 12번문제의 2번지문은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라고 되어있는데요 앞에 '해상강도치사죄의 경우 이죄의 미수를 인정하는 견해'란 건 기본범죄의 미수를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로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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