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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을 피해자가 승낙할 수 있나요??

작성자으하하잡기|작성시간18.06.14|조회수417 목록 댓글 1

질문1)과실범은 행위자도 범행을 의도한 게 아닌데 피해자가 어떻게 승낙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동승같은 경우도 사고나면 교특법 처벌되잖아요



질문2)

위에 3번해설은 결과적가중범에 중한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적가중범의 기수라고 되어있는데 12번문제의 2번지문은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라고 되어있는데요 앞에 '해상강도치사죄의 경우 이죄의 미수를 인정하는 견해'란 건 기본범죄의 미수를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로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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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6.14 안녕 질문1) 저도 학생분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통설적인 견해는 (음주음전 동승사고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과실범의 경우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판례는 없어 보입니다. 학설이 그렇게 있는만큼 ① 지문은 옳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질문2) 예, 그렇습니다. 다만 ② 견해는 판례나 다수설이 아니라 ‘소수설’에 불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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