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2919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어떤 논거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건가요??
도주차량죄는 결합범이니 앞에 사고행위에 대한 가담이 없어도 도주행위에 대한 가담이 있으면 도주차량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도주차량죄가 신분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에 의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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