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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작성자홍영기|작성시간18.07.05|조회수750 목록 댓글 1

2007도2919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어떤 논거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건가요??


도주차량죄는 결합범이니 앞에 사고행위에 대한 가담이 없어도 도주행위에 대한 가담이 있으면 도주차량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도주차량죄가 신분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에 의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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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7.08 안녕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도주차량운전죄의 주제를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만 주체가 되고, 이를 신분이라고 할 수 없어 동승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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