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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작성자홍영기| 작성시간18.07.05| 조회수3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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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7.08 안녕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도주차량운전죄의 주제를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만 주체가 되고, 이를 신분이라고 할 수 없어 동승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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