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작성자홍영기| 작성시간18.07.05| 조회수32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8.07.08 안녕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도주차량운전죄의 주제를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만 주체가 되고, 이를 신분이라고 할 수 없어 동승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