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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포괄일죄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8.08.20|조회수675 목록 댓글 4

결합범은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인지 아니면 포괄일죄인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일죄에는 단순일죄와 포괄일죄가 있습니다. 결합범은 단순일죄인 법조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의 한 종류입니다.



포괄일죄 2009도12627판례에 의하면 면소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습범(상습사기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사기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할 수 없는데요.


99도4794판례는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 범한 별도의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면 별도의 사기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판례와 모순되는데 변경 전의 판례인 것인지요? 아직도 대법원 판례검색에서 검색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99도4794 판례는 사기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한 것입니다.


2009도12627 판례가 현재 옳은 것이고요,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 범한 별도의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면 별도의 사기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판례는 현재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경합범에서 abc죄를 범한 후 c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de죄를 범한 경우 abc죄는 사후적 경합범, de죄와 ab죄는 동시적 경합범인데 이때 ab죄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지요?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면 ab죄가 동시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de죄와 ab죄는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범한 것이므로 동시적 경합범이 아닙니다. 그리고 ab죄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지요. 동시적 경합범이라면 형벌을 따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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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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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가페이오 | 작성시간 18.08.20 댓글 감사합니다.
    99도4797판례였네요.
    그리고 a죄와 b죄는 동시적 경합범이지만 c죄와의 관계에서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a죄와 b죄의 처벌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c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 질문드린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20 안녕 당연히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작성자아가페이오 | 작성시간 18.08.20 결국 a죄와 b죄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경합범 가중을 하되 c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면 되는군요.
  • 답댓글 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8.20 안녕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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